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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구매 후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5 12:47 · 조회수 0

카니발 9인승차량을 구매한 일반사업자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면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급까지 두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 매출이 없는데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또한,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을 2년 이내에 판매할 계획이 없고, 사업자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12:54 활동회원

    카니발 9인승차량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약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차량은 9인승 승합이어야 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특히, 렌터카·운수업·운전학원·경호·보안출동 차량 등 ‘자동차가 영업 수단’인 업종만 환급 가능하며, 임대사업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일부를 반환하고 매각 시에는 거래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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