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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시 강아지 훼손 문제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15 12:46 · 조회수 0

2024년 11월에 월세로 이사를 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었지만 그 후 입양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원복 특약에 따라 집주인께 키운다고 약속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키우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강아지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수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리하고 나가도 되는지, 냄새 문제는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5 12:48 성실회원

    강아지가 훼손한 부분은 집주인 허락을 받고 수리해야 하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리 범위와 책임 부분은 계약서나 특약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전체 교체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 정도와 특약에 따라 수리 범위와 책임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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