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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아버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15 12:24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를 올해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소득이 없으시지만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고려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5 12:27 우수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 자체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로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여부를 따지며, 재산 보유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재산세나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동산 가액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아버지의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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