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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공제 여부에 관한 질문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5 12:21 · 조회수 0

제가 개인화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아파트 관리비가 공제항목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항목이 공제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불공제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5 12:30 우수회원

    아파트 관리비 공제 항목을 변경하려면 관리비 납부 방식과 공제 적용 항목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해요. 관리비 납부 방식 변경은 관리사무소에 기존 납부 방식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보로 자동납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일반 관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공용 부분은 공제 가능하니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내역을 요청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변경 시 카드사와 관리사무소 정책을 사전 확인하고, 공제 항목과 조건은 연말정산 시기에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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