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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5 11:57 · 조회수 0

어머니가 올해 처음으로 제 아래에서 일하시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의료비만 적용되어서 따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장애인이시고 작년에 고용보험을 받으셔서 소득이 없으며, 보험료 580만원과 의료비 1500만원을 직불신용카드로 3000만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5 12:17 우수회원

    어머니의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별도로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공제를 꼭 신청해야 하고,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해당 의료비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수급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며, 보험료 580만원도 보험료 공제로 인정됩니다. 직불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의료비 1500만원은 의료비 공제로, 나머지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각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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