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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15 11:48 · 조회수 0

3월 7일이 전세 만료일이고 2억 5500만원인데 집주인이 13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추가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 후 도장 찍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5 11:49 신규회원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조건 변경이 없다면 수기 작성과 도장 날인으로도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가 금액까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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