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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납부방법에 대한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5 11:44 · 조회수 0

현재 기존주택(A)와 분양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기존주택(A)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잔금 수령일과 분양주택(B)의 잔금 납부일이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2주택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1주택 상태에서 납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기존주택(A)의 매도잔금을 먼저 받고 분양주택(B)의 잔금을 납부한 뒤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순서에 따라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11:48 우수회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존주택(A) 매도잔금 수령일과 분양주택(B) 잔금 납부일의 시점 차이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잔금일 간격을 3년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주택 모두 3년 내에 매도 또는 1채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잔금일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취득세는 2주택 상태에서 납부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주택 매도 후 1주택 상태에서 분양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A) 매도잔금을 먼저 받고, 분양주택(B)의 잔금 납부 및 취득세를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율 차이는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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