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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소유와 분양 자격에 대한 질문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15 11:29 · 조회수 0

한남뉴타운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려는데 조금 불안한데요. 아버지께서 2002년에 집의 1/2을 어머니께 증여하셨고, 전체 대지는 220 제곱 미터입니다. 2007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형제들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지분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분양 자격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5 11:33 활동회원

    상속받은 지분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분양 자격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증여와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2012년 조합 설립 이후에도 본인의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매매 시 조합에 지분 이전 신고를 해야 하고, 조합 규정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2002년 증여된 지분과 2007년 상속받은 지분 모두 법적 소유권이 명확해야 분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전에 조합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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