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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세무 혜택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1.15 11:26 · 조회수 0

현재 일산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살고 있으며, 봄에 완공될 울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5년 뒤에 일산의 집을 매각할 계획인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어떤 세무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5 11:27 성실회원

    1가구 2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혜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종전 주택 1년 이상 보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중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세대분리 없이 명의만 나누면 2주택으로 취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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