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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생활비와 세금 관련 질문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5 11:19 · 조회수 0

교환학생으로 해외 유학 중인데요. 지금 6개월째 체류 중이에요. 월세와 기본 생활비, 소비품 등을 귀국할 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세금 관련해서도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세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11:32 신규회원

    귀국 시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0달러(미화 기준) 이하인 경우는 면세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생활비나 월세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개인 소비품 중 신고 면제 한도를 넘는 고가품만 신고하면 됩니다. 교환학생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귀국 시 소지품 기준으로 신고하며, 해외에서 받은 생활비는 한국에서 소득이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세법상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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