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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입 부분 화물차 부가세환급 신청 방법 문의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5 11:17 · 조회수 0

지난 11월에 택배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구입했고, 배 번호도 부착하고 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기 부가세 신청을 할려는데 화물차를 구입한 부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5 11:34 성실회원

    화물차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사업용 화물차임을 증명하고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 세금계산서를 준비하세요.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란에 화물차 구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택배 업무용 사업자 등록과 차량번호 부착이 완료되었으니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을 개인용으로도 겸용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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