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회사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제출 시 중절수술 내역 선택 제외 가능한가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5 11:15 · 조회수 0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절수술에 대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중절수술 지출내역만 선택을 해제하고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5 11:39 신규회원

    중절수술 내역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자료 제출 시 해당 항목만 선택 해제하고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항목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중절수술 지출내역만 제외하고 다른 공제 대상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