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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소득초과자 관련 궁금증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5 11:0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 등록 중 소득초과자가 발생했어요. 부양가족이지만 공제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소득초과자의 의료비와 보험료는 소득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소득초과자의 카드사용료는 공제대상 항목이 아닌데, 이를 다른 공제대상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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