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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신청 시 무주택 기간 관련 질문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5 10:57 · 조회수 0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살았다가 작년에 독립하여 세대를 나누었고, 현재는 세대주이자 1인 가구입니다. 만 40세라면, 1.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이후로 해서 10년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를 나눈지 1년이 지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5 11:02 우수회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기간 기준은 현재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만 40세인 세대주 본인이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분리한 후 현재 1인 가구로서 무주택 상태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대를 나눈 지 1년이면 무주택 기간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은 ‘현재 세대주 기준’이고,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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