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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 연말정산 및 인적공제 관련 질문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5 10:54 · 조회수 0

배우자가 9월부터 일을 시작해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회사에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만약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을 체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11:12 성실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가능하며, 배우자도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인적공제 대상자임’을 표시하는 항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회사가 정확한 소득과 공제 대상 여부를 파악해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는 제출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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