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1.15 10:53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장기요양2등급이고,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군요. 장애인 공제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공단에서는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5 11:14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양식에 따라 담당 전문의가 작성·직인한 원본을 제출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2025년부터 추가 인정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예상될 경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재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