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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시 세무신고 필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5 10:52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6년간 빈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려 합니다. 이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공동명의인 오빠들은 해외 거주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세무소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11:16 활동회원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임대소득 규모나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해외 거주해도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세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각각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니, 해외 거주 중인 오빠들도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때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세무소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각자의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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