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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여부와 전세자금 상환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5 10:51 · 조회수 0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세년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날짜는 2025년 5월 21일이며 아파트임을 명시했습니다. 전세대출금을 상환한 날짜는 2025년 4월 5일이고, 상환액은 1억원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과세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전세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11:18 활동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일정 조건의 세대원이거나 외국인이어야 하며,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내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연 400만원 한도이며, 서류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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