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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여부와 전세자금 상환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세년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날짜는 2025년 5월 21일이며 아파트임을 명시했습니다. 전세대출금을 상환한 날짜는 2025년 4월 5일이고, 상환액은 1억원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과세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전세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11:18 활동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일정 조건의 세대원이거나 외국인이어야 하며,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내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연 400만원 한도이며, 서류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