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가세 관련 질문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5 10:36 · 조회수 0

개인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3개월간 매출이 20만원으로, 업무로 인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고, 작업을 위해 100만원 정도의 화물차 운영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몇 가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정하여 청구하면 부가세 환급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5 10:52 성실회원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며, 매출이 적어 매출세액이 거의 없으면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화물 운송업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 시 지출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 신고 시점과 방법에 따라 환급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처럼 일부만 환급받고 일부는 불가할 가능성은 없으며,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면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사용분과 구분해 사업용 경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