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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5 10:34 · 조회수 0

초등학교 1~2학년 아이의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2026년부터 지출분을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아이들의 태권도 학원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5 10:56 성실회원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올해(2024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2026년부터 지출하는 태권도 학원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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