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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5 10:31 · 조회수 0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보면

종합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7000-8000만원 범위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은 7000만원을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총급여는 7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종합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5 11:01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7000만~8000만원 구간이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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