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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5 10:27 · 조회수 0

2025년 IRP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으로 발생했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잔여 세액공제액 6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되는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5 10:38 우수회원

    2026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40만원 공제받았다면, 잔여 6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 총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4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60만원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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