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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 질문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1.15 10:06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 예정이고, 계약 기간이 26.02.09~28.02.08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에는 이미 세입자가 있어 25년 7월 n일까지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2.08에 빌라에 입주하려면 27.07.nn의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해지할 때 27년 7월에 해지한 뒤 28년 2월까지 시간이 남으면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특약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 뒤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5 10:09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지 의사 통보, 보증금 반환, 이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과 이사 준비를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야 하며, 통보 증거 확보와 묵시적 갱신 주의, 보증금 분쟁 대비를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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