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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5 10:05 · 조회수 0

3인 가구입니다. 원래는 아빠 밑에 엄마와 제가 있었는데, 제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보니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는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를 취소하고 제 것만 연말정산 해도 되는 건지, 아빠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5 10:25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을 취소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홈택스에서 절차를 거치면 되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 제공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중복공제가 우려될 때는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해제해야 하며, 이미 마감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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