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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대출 전액 상환 후 재실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15 09:55 · 조회수 0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2월 26일에 매도하고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동일한 날에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25.1/1부터 ‘25.12/26까지 납입한 이자액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10:05 우수회원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도와 대출 전액 상환 후 같은 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면 이후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대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납입한 이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 종료 전까지 납입한 이자는 공제가 가능하나 새 대출 기간의 이자는 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기존 대출 이자를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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