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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일본 유튜버에게 용역 대금 송금 시 세금 처리 문제?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5 09:49 · 조회수 0

개인 사업자이고, 일본의 개인 유튜버에게 용역 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와 인보이스만 준비하면 추후 세금 처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5 09:55 신규회원

    일본 개인 유튜버에게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는 계약서와 인보이스 외에도 원천징수 여부와 국외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용역 대금은 보통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해 계약서에 용역 내용과 금액,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를 보관해야 해요ㅎㅎ. 또한, 사업자가 지출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세무 신고 시 해외 지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후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시 환율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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