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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관련 질문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15 09:48 · 조회수 0

중고차를 25년에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현금영수증에는 약 2300만원 정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수기로 해당 금액을 추가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5 09:57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등록하거나 서류 제출 방식으로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수기로 직접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 확인해 누락분을 홈택스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거나, 구매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외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는 일부 고액 건이나 특정 거래가 누락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반드시 국세청 안내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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