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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5 09:44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의료비를 가족과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경증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의료비 혜택을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5 09:50 성실회원

    의료비를 가족과 합산하여 신고할 때, 부양가족이 아니면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더라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장애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경증 장애를 가지고 계셔도 소득이 있어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이 아닌 아버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가족 의료비 합산 신고는 부양가족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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