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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연말정산 진행 방법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15 09:41 · 조회수 0

최근 10개월 동안 근무한 계약직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와 공제 내역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연말정산을 시작하시고,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다면 관련 부서나 회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09:43 활동회원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위한 절차는 현재 근무 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고,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가 있는지 여부와 3.3% 공제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로, 사업소득, 일용직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자료는 추가 증빙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5월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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