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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여부에 대한 궁금증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5 09:34 · 조회수 0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 아내는 현재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취직하여 매달 약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번 연말정산시 아내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내가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5 09:36 신규회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려면 홈택스에서 ‘제공 동의 철회’ 또는 ‘부양가족 삭제’를 선택하고 저장하세요. 소득 초과 시 공제 불가, 이중 공제로 가산세 대상될 수 있고, 부양 사실 증빙 필요하며, 2025년까지 자료 일괄 제공됩니다. 이중공제는 자동 적발되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중복 등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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