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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수입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5 09:32 · 조회수 0

작년에 약 600만 원 정도의 알바 수입이 있었습니다. 가족카드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신랑 명의의 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연봉이 일억을 약간 넘는데, 제가 소득이 있어 제 명의의 카드로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연봉에 아무런 공제가 없을까요? 잠깐의 알바 수입이 고려되지 않으면 신랑은 세금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5 09:38 신규회원

    단기알바 수입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하나, 소득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랑 연봉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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