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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5 09:26 · 조회수 0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24년 12월부로 퇴사하여 25년 6월까지 휴식을 취한 뒤 7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한 뒤 무직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 건보료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외해야 하며, 와이프는 별도로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09:28 성실회원

    와이프분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5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퇴사 이후 무직 기간과 피부양자 등록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이 있으므로 별도 신고 및 공제 제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 때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지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와이프분 소득 신고와 부양가족 공제 제외를 꼭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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