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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 시기 문의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15 09:24 · 조회수 0

1월 9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주기로 했는데, 1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3월에 추가급여로 받았던데, 이제 퇴사했으니 환급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5 09:30 성실회원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음 해 2월에 지급되며, 3월에 지급되거나 세무서를 거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환급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사 사정이나 세무서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퇴직자 중도퇴사자는 퇴직월 기본공제만 반영되며, 이후 이직이나 미취업 여부에 따라 추가 정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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