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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고지서와 이미 과세된 사례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5 09:23 · 조회수 0

고지서가 도착했고 연납을 신청하려는데 이미 과세된 사례가 발생하여 납부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09:25 신규회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도착했는데 이미 과세된 사례가 있다면,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에도 중복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서 금액이 최종 납부 금액입니다. 만약 중복 납부가 의심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니, 안내된 금액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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