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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보험설계사 투잡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5 09:19 · 조회수 0

피부미용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었어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5 09:22 활동회원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경비율 중에 장부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대부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는 신규 개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와 세액 납부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도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만 인정되므로 적격증빙을 준비하고, 유의사항으로는 폐업해도 전년도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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