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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5 09:09 · 조회수 0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일하고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즐기며 육아휴직 수당만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09:12 성실회원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전액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고,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휴직 전·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이므로, 세율이 낮아지고 공제는 그대로 적용되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정확한 비과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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