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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관련 궁금증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5 09:08 · 조회수 0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대 구성과 주택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주택 소유는 엄마이며 이자는 엄마가 직접 납입하고 주택가액은 6억 이하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친구네 집에 거주하면서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제가 직접 납입하고 주택가액은 6억 이하입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세대에서 엄마가 직접 납입한 주택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엄마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두 번째 세대에서는 제가 세대주가 아니지만, 주택 이자를 직접 납입하면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5 09:15 우수회원

    1. 엄마가 소유하고 이자를 직접 납입한 주택의 경우, 엄마가 해당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이 6억 이하이고,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자 및 이자 납입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2.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이자를 직접 납입하면,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등록된 거주지는 별도 세대이므로 세대주 여부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납입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유 및 이자 납입 사실을 증빙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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