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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퇴직한 아내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15 09:06 · 조회수 0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난 2월에 아내가 퇴직한 뒤 9~12월까지 알바를 한 후 그만두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내가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5 09:09 성실회원

    아내분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편분이 아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해요. 아내분은 퇴직 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한 회사와 알바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남편분이 이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적용이 됩니다. 아내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분이 근로소득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증빙 서류를 꼭 챙겨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만약 아내분이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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