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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방퇴원 후 수술 및 재입원 가능한가요?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5 08:54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없어서 한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및 발목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4일 동안 입원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한병병원 담당 의사의 의뢰로 MRI 촬영을 한 결과, 측부인대 손상 및 연골판 파열로 연골판 봉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2~3일 후에 퇴원해야 한다는데, 보조기 착용 및 목발 사용으로 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형외과를 퇴원한 뒤 한방병원에서 재입원하여 계속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추가로 연골판 파열로 인한 차후 후유장해 진단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15 08:57 활동회원

    한방병원에서 재입원 치료는 가능하지만, 정형외과 수술 후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다르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한방치료는 보조적 역할을 하며,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통증 조절이나 기능 개선 목적이라면 한방병원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골판 파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은 수술 후 회복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평가를 받아 가능하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수술 후 재활과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정확히 협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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