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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월급 제출 여부와 종소세 신고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15 08:52 · 조회수 0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월급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월급을 받지 않은 달의 소비 내역이 공제되지 않아, 연말정산 후에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종소세 신고 기간에 이전 회사의 내용을 신고하면 이미 낸 돈이 환급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5 08:54 성실회원

    이전 회사 월급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 월급만 반영하므로 이전 회사 소득은 종소세 신고 때 별도로 포함해야 해요. 종소세 신고 기간(보통 5월)에 이전 회사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야 해요. 이전 월급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종소세 신고에 누락 없이 반영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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