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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15 08:37 · 조회수 0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2024년 6월생과 2026년 3월생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상황에서 자녀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와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5 08:40 신규회원

    2026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 2명에 대해서 자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능하며,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 대학생 자녀에게 적용되고, 교육비 공제는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되니 소득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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