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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15 08:21 · 조회수 0

작년 12월 초에 퇴사한 후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말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5 08:24 우수회원

    퇴사 후 다시 입사했어도 연말정산은 두 번째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줘야 합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두 번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해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12월 말 입사라면 두 번째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만, 회사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두 번째 회사에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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