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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대출과 정부 상품 이용 관련 질문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6.01.15 08:03 · 조회수 0

청약대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청약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에 중도금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잔금까지 치뤄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청약)의 경우, 잔금일 전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건설사나 시행사가 지정한 협력 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정부 상품인 디딤돌이나 신혼부부 매매자금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을 잔금일 전에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해당 정부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일 전에 정부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행사 협력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와 대환대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되네요. 정부 상품은 아파트 시세나 분양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 상품을 이용할 때 잔금일 전에도 가능한지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15 08:05 우수회원

    디딤돌대출은 잔금일 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일정에 따라 잔금일 전에 지급될 수 있지만, 잔금일에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을 충분히 조율하고, 정확한 일정은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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