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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50CC) 사용폐지 절차와 개인거래 방법 문의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5 06:48 · 조회수 0

전동바이크(50CC)를 판매하려는데, 보험만료까지 5일이 남았습니다. 판매 전 사용을 중단하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판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거래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완전무사고집착러 2026.01.15 06:50 성실회원

    전동바이크 중고 판매 시에는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거래 후 명의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해요. 판매자는 폐지신고 후 서류를 준비하고, 구매자는 차대번호 확인과 보험가입이 필요해요. 거래 당일 서류 확인 후 명의 이전을 위해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 미가입 시 운행 금지 및 명의 이전 15일 내에 미이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법인 소유 바이크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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