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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가 유찰될 경우의 절차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15 03:53 · 조회수 0

저의 이름으로 매매했던 빌라가 경매에서 유찰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 파산 절차가 진행되어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되고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따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5 03:55 활동회원

    빌라 경매에서 유찰 시, 은행은 최저입찰가를 낮추고 다음 경매를 진행합니다. 유찰 시 최저입찰가는 10%씩 낮춰지며, 경매가 반복될수록 계속 하락합니다. 최저입찰가 하향 조정 후 재공고하여 입찰 절차를 반복하며, 유찰이 반복되면 법적 절차나 변제 협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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