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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 관련 질문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15 03:52 · 조회수 0

최근에 투잡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는 연간 390만원을 세전으로 받고 있고, 두 번째 부업 직장에서는 120만원을 세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세전으로 약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두 번째 부업 직장에서의 월급이 18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1.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투잡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 이에 대해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2. 월급 명세서 외에 식대나 지원비가 별도로 통장에 입금되는데, 이것들도 소득으로 산정되는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5 03:56 활동회원

    투잡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첫 번째 회사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식대나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외 수령 금액을 잘 확인해 추가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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