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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해
내일의나신규회원
2026.01.15 02:05 · 조회수 0

7월에 준공되는 동탄2신도시의 분상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나 상생임대인제도를 등록하여 실거주를 회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5 02:07 신규회원

    동탄2신도시 분상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2025년 1월 15일 이후 완화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 시점은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 전 매매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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