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대부업 일수 체크카드 관련 질문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15 01:00 · 조회수 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대부업 조회를 하고 등록된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서류(인감,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통장은 있는데 와이프명의 카드만 사용하고 체크카드가 없어서 없다고 했더니, 돈을 갚을 때는 제 통장에 넣어두고 대부업사무실이 체크카드로 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수를 썼을 때 어디로 입금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다른 고객에게 말해서 같이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 된다는데, 내역이 남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등록된 업체인데 믿을 수 있는 대부업체인가요? 수수료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입금하면 알아서 처리한다는데, 이런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 추후에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15 01:02 신규회원

    체크카드로 대부업 사무실에 갚았지만 내역이 남지 않으면 카드깡이나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상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의 제기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법적·금융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상환을 권장하며, 불법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