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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와 합의 가능할까요?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6.01.15 00:55 · 조회수 0

현재 토지대출을 받아 연체가 장기간 된 상황에서 법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요?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1.15 00:56 성실회원

    토지대출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진행 중일 때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로 경매가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은 경매 취하, 낙찰자 변경, 지분 분할 등 다양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경매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집행관에 합의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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