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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 관련 질문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15 00:02 · 조회수 0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물건을 매매로 계약한 상태이지만, 타 부동산에서 이미 전세계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중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5 00:04 성실회원

    매매 계약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처벌을 위해서는 계약서, 통신 기록 등 이중계약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매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처벌할 수 없고 중개업자나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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